⊙환경부공고제2023-724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기본법」(’22.3 시행)에 따른 규정 적용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의 전환(당초 민간대행)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및 전담기관 변경
1)「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5호에서「탄소중립기본법」제67조제5항으로 근거법령 변경
2)「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전문인력 육성·지원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환경보전원을 전담기관으로 변경
나. 보조금 사업자의 운영상 문제점 보완 및 보조금법 사항 반영
1) 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의 제출기한 변경(10일 → 1개월 내)
2) 보조사업자 등 용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적응과
- 전자우편 : smileih@korea.kr
- 팩 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후적응과(전화 044-201-6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