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7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20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설정
2. 주요내용
가. 2023년도 동일하게 20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자동차과
- 전자우편 : pch1126@korea.kr
- 팩 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자동차과(전화 044-203-4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