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3-173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2024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4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 044-202-5733, FAX 044-202-5798, e-mail : nox624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