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426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산림청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따라 규정한「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견적서 생략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을 당초 매각 재적 10㎥ 이내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견적서 생략 기준과 같은 매각예정가격 100만원 미만으로 조정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l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topiron@korea.kr
- 팩 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