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3-206호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의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개편‘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 방식(토론 및 실기 등)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총100시간)의 실기ㆍ실습을 강화하여‘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표준교육 과정’120시간(이론ㆍ실기100시간, 실습20시간)으로 확대하려는 것 임
나. 기존 이론교육과정을 줄이고 직무분석(NCS)에 따른 아동의 안전, 건강, 권리,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 강화 (20시간 → 40시간)
다. 현행 지침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장 실습을 고시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관리체계개선TF
- 전자우편 : sjooyo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관리체계개선TF(전화 02-2100-6247,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