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219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연장(2021월 1월 1일 → 2024년 7월 1일)(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soonph@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