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호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천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하천수 사용(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하천유지유량)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제2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재해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03호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e-mail : new2020@korea.kr
- 연락처 : 044-201-7663,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