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17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의 산정 위원회 운영·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제2조)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제3조)
-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설정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설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제6조)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항(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제5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 e-mail : dongj7@korea.kr, ooiuy@korea.kr
- 연락처 : 032-560-7524, 7538 / 팩스 : 032-568-1658
4. 그 밖의 사항
이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법령정보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