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4-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2022. 8. 17. 고시한 7개 수역 중 [그림 1]과 같이 외포항과 성포항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한 어항의 수역을 벗어나 항계 밖 수역까지 포함하여 지정·고시하였고, 이로 인해 지정한 수역 중 항계 밖 수역 [그림 1]의 빨간색 음영부분)에서 국민의 적법하고 건전한 해양레저활동까지 제한하게 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개정하고자 함.
[그림 1] 외포항·성포항 항계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주요내용
가. 외포항 및 성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구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월 28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55-647-2449, FAX: 055-647-2949
- 전자우편: ksw6314@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권성우,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