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4-5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제33158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부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사유 중 일부(제6 조제5호)를 삭제, 상위 법령과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가능 사유 중 제5호 "5. 제19조를 위반한 경우"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6조, 위원의 해촉)
3. 의견 제출
ㅇ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2.5.(월)까지 여성가족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훈령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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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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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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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
1) 전자우편: ebh1206@korea.kr
2) 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2-2100-60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