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4-13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통일부장관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 미 인수한 북한주민사체에 대하여 향후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체 화장 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1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한 북한주민사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안 제6조의2 유전자검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이산가족과
- 전자우편: hy7476@korea.kr
- 팩스: 02-2100-591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전화 02-2100-5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