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22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에 대한 면제대상 확대 및 그 주체 명확하게 하고,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판단기준을 명료하게 하며, 임
시저장시설 설치·사용에 대한 기술검토·완성검사 시 적용 기준을 명시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에 대한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 기준 명확화 (안 제4-1-1조 ∼ 제4-1-3조)
* (현행) LPG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 기준이 미규정
→ (개정) LPG배관망공급시설의 기술검토, 완성검사 기준에 대해 명시
나. 내용적 15리터 이하 LPG용기 표시사항에 과태료 부과내용 명시 (안 제6-1-2조)
* (현행) 경고 스티커 바탕 색상 “백색”, 용기 실내보관 금지 내용만 표기
→ (개정) 경고 스티커 바탕 색상 “회색”,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등
다. 도서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으로 중량판매 허용 (안 제6-2-2조)
* (현행) 도서지역의 사용자도 LPG공급은 체적판매방법으로 규정(액칙 별표 13 제2호)
→ (개정)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서지역 사용자는 중량판매방법를 허용
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및 그 주체 명확화 (안 제10-1-2조)
* (현행) (면제대상) 1년에 3대 이하 수입하는 연소기, (주체) 수입자 또는 제조자 등 그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
→ (개정) (면제대상) 1년에 3대 이하 수입하는 연소기 및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주체) 수입자로 명시
마. 가스용품 수집검사의 판단기준 명확화 (안 제10-3-7조)
* (현행) 가스용품 수집검사의 판단기준(적합 단서와 경미불량) 불분명
→ (개정) 고법통합고시와 정합화하여 적합, 경미불량을 구분되도록 규정
바.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 (안 제6-1-1조, 제6-1-2조 및 제9-1-3조)
* (현행)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기 관련 미반영,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부적확한 사용 등
→ (개정)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기 추가, 용기가스소비자 외의 사용시설에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6,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yhkim45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
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6,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