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43호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종류 : 청와대(안 제1조)
나. 수탁기관의 기관명,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안 제2조)
다. 위탁업무의 내용(안 제3조)
라. 수탁기간(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시설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 iamkbj@korea.kr
2)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전화 02-3771-86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고시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