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 제2024-33호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수익사업의 정지 제도 등 본 지침 제ㆍ개정 이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지침의 목적조항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등 같은 법 개정 사항을 본 지침에 반영함(안 제1조 등)
나. 수익사업 정지 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함(안 제1조 등)
다. 실태조사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무직 실태조사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함(안 제3조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kimjk02@korea.kr
- 팩스 : (044) 202-5697
4. 그 밖의 사항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 (044) 202-55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