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8호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4조제3호에서 수익사업의 정지에 대하여는 재향군인회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7nam@korea.kr
· 팩스 : (044) 202 - 5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 202 - 5757, 팩스 (044) 202 - 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