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93호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풍수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
치로 행정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을「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일부 자구 및 재검토기한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wjw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3) 팩스 : 044-205-891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 (044) 205 - 53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