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010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가동중시험 기준의 신규 발행년판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기준인 KEPIC MO의 적용 발행년판을 변경함(안 제5조)
나. 기존에 모터구동밸브에 준하여 적용하던 공기구동밸브 설계기준성능 평가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함(안 제10조)
다.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신청 사유에 KEPIC 적용사례(Code Case)에 해당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
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02-397-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sseo72@korea.kr
2) 주소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