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117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연환경·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제시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