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65호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조사서 피톤치드 농도 평가 점수를 과학적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피톤치드 평가기준 조정 및 피톤치
드 농도 표기 단위를 변경하여 타당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조사서의 피톤치드 평가기준 조정과 피톤치드 농도 표기 단위 변경 및 조사 시 피톤치드 종류 20가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
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 전자우편 : lshric@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
청 산림휴양치유과 (전화 (042) 481 - 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