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43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재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액 수수료 부과 및 재시험 수수료 면제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제4항)
나. 재시험 시 시료 선택(기존시료 or 신규시료) 및 횟수 제한(안 제3조제2항)
다. 노임단가 및 표준공량을 적용한 시험 수수료 산출방법 규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rladlf1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