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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1호(2024. 3.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7. ~ 2024. 3. 27.) [마감]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jekang@police.go.kr | 조회수 : 37434

⊙경찰청공고제2024-1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경찰청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지속 제기되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국민의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자 '일반차량 대비 버스 교통량 비율'을 분석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오산나들목~안성나들목(16.3km)' 구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말만 운영 중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전체 구간(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에 대해 일반차량 정체로 인한 불편 민원이 계속되어,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전체 구간을 폐지하고자 함

 

* 경찰청「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 지침」연구용역('20년 3월, 한양대학교)에서 제시한 설치·운영기준 활용

 

 

2. 주요내용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을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km'에서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km'로 연장

 

※ 현재 평일은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운영, 토요일·공휴일·명절은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운영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km)

 

※ 현재 주말만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03739)

 

-전자우편: jekang@police.go.kr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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