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246호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다변화에도 철도 표준용어가 정해지지 않아 의사소통 시 철도용어의 혼란이 존재하여 종사자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향후 철도 해외 진출, 국제협력 등을 고려하여 철도용어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표현,
불필요한 외래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안 별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표현, 불필요한 외래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철도운영사등과 사전협의 완료
라. 기 타 : 개정(안), 첨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