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48호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전선 내화성능을 강화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개정(‘23.3.4.)에 따른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개정필요에 따른 소방용전선의 내화성능 강화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 내열전선 삭제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1항, 제3호, 제8조)
나. 내화전선의 내화시험 강화에 따른 KS 규정 인용(안 제7조)
다. 각 조항 현행화(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별표 자료 삭제(별도 2, 별도 3, 별도 4, 별도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rladlf1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