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31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목적) 점심시간 교대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예방과 창구업무 집중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운영을 실시
ㅇ (내용) ’23.12.21.(목)부터 ’24.3.20.(수)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우체국(42국)과 우편 취급국(3국)에 대해 점심시간 휴무를 ’24. 3. 21.(목)부터 본 운영 실시
2. 시행일 : 2024. 3. 21.(목)
4. 의견제출
ㅇ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ㅇ 전자 우편 : jjs0128@korea.kr
5. 기타사항
ㅇ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