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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29호(2024. 3.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13. ~ 2024. 4.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11 | 팩스번호 : 044-201-5581 | | 조회수 : 3823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29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신설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기준과 검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에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과 이에 따른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강도 계산 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을 정하고, 사용검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계식주차장 강도 계산 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 사용검사 기준 정비(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별표 1)

 

기계식주차장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상향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강도 계산 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을 규정하고, 사용검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나.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제도 신설에 따른 수시검사 기준, 수시검사 방법 등 규정(안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

 

조, 별표4, 별지 제1호의1)

 

수시검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수시검사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

 

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814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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