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51호
「한국건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4호, 2023. 3. 20.)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허가 시 확인대상인 한국건축규정의 기존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체계를 「건축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2조제4항 신설)
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6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