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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51호(2024. 3.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14. ~ 2024.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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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51호

 

 「한국건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4호, 2023. 3. 20.)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허가 시 확인대상인 한국건축규정의 기존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체계를 「건축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2조제4항 신설)

 

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6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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