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76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4.2.21일 “외국 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
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3.5일) 사항을 반영하 고, 국민·기
업의 거래 편의를 제약하는 일부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 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안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6조, 제7-37조)
ㅇ 국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화 부족이 발생하는 등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차입 허용
ㅇ 국제예탁결제기구(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투자자 개인 명의의
원화계정과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원화계정 간 송·수금 허용
ㅇ 주식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별도 관리은행 선임, 계좌개설이 필요 없도록 규정 명확화
나. 국민·기업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규제 완화
(안 제5-4조, 제5-10조, 제7-13조, 제7-33조, 제9-6조, 제9-24조)
ㅇ 국내 보험사업자가 보험중개사를 통해 외국 보험사와 재보험계약 체결 및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상계 신고 및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세금을 국내 과세당국에 대납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대차계약을 할 경우, 자본거래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
ㅇ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 제도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3.5일)에 맞춰,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증권을 해외에서 매도한 경우 국내 증권사 경유 의무에 대한 특례 규정 등
다. 기타: 정의조항 정비, 입법불비 해결, 통첩폐지 등 법령 정비
(안 제1-2조, 제2-14조, 제3-1조, 제5-10조, 제7-2조, 제7-8조, 제7-14조, 제7-32조, 제7-45조, 제9-5조, 제10-17조, 제10-23조, 별지 제9-1호 서식)
ㅇ 타부처 소관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의 정의를 확대하고, “현지금융” 정 의조항의 규정 명확화
ㅇ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수행시 자본거래 신고 면제 사유 추가 등 입법불비 해결
ㅇ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통첩('23.11.14일자)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현행 규 정으로 조문화
ㅇ 그 외 기타 오타 수정 등 법령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minju@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