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221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공평가의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및 품질분야 배점을 상향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공평가 기준 및 세부항목 변경(안 별표4, 5)
○ 품질·안전분야의 배점을 상향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제고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현장 재해율 항목을 사망자로 변경하여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한 별도 감점 항목을 신설
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평가 조항 개정(안 제18조)
○ 시공 평가완료 후 평가위원에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 부여토록 하여 설계용역평가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의 세부평가기준과 통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kst2342@korea.kr
- 팩 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