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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167호(2024. 3. 1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11. ~ 2024.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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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167호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환경부장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제8조)

 

종전의 ‘순환이용사업자’를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변경하는 등「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

 

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식 개편 (안 별표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른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식 개편

 

 

3. 의견제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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