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163호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 하고,
○ 합리적 규제 완화, 고시 적용 기준의 구체화·명확화 등을 통한 규제 현장의 문제점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변경(40L/㎡ → 20L/㎡), 군대숙소의 오수량 산정기준을 인원 기준으로 변경(7.5L/㎡ → 300L/인) 등
○ 규제 완화 :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으로 폐수 발생이 없는 경우 공장의 용도를 적용(15L/㎡ → 5L/㎡), 건축물 공간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등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
○ 기타 고시 적용 기준 구체화, 타 법과의 일치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pss282@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32, 팩스 (044) 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