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4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과 달리 사무국 설치의 근거 규정이 없어, 시설물 사고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사고 발생 모니터링, 사고조사 계획 수립, 사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국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발생 모니터링, 사고조사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사고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규정하여 사고조사의 중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현장조사 시 시설물 관리주체 책임자에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의무를 부여함(안 제22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