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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69호(2024. 3.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18. ~ 2024. 4.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596 | 팩스번호 : 044-201-5553 | | 조회수 : 3615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9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된 바 있어, 현행 지침상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 일관성을 갖추고자 함.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규정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의무는 삭제하여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도모함(안 제2조제13호 등)

 

나.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출·관리되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에 대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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