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77호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공무원 협의체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회를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민간위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운영규정을 정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eal90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al9012@korea.kr
- 팩스 : (044)215-80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