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433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을 규정하여 규정 제정취지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의 접수와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2조 및 안 제8조)
다. 양성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자격기준,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을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3조부터 안 제7조)
라. 양성기관 지정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7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wk0127@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팩스 : 044 - 205 - 89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 044 - 205 - 41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