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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115호(2024. 3. 2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21. ~ 2024. 3. 3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74 | 팩스번호 : 042-471-1447 | dhasw@korea.kr | 조회수 : 35991

⊙산림청공고제2024-115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산림청장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 3 개정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고, 장비별 면세유 지급기준 설정을 위한 조견표를 추가하여 임업용 면세유류 지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면세유 교부대상 임업기계에 예불기 항목 추가(별표 1∼3)

 

- 임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고, 기계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및 사용시간 조견표에 임업용 예불기 기준을 설정

 

나. 재검토기한 및 자구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실시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2-481-8874, 팩스 042-471-1447, 이메일 dhasw@korea.kr)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17층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dhasw@korea.kr

 

- 팩스 : 042-47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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