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135호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산림청장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후속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소요비용 산정방식(안 제3조)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소요비용 구성비목 등 규정(안 제4조부터 제9조)
다. 재검토기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yj2338@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3) 팩 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1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