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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221호(2024. 3.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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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221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적극행정(‘23. 7.)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23.12, 비경) 후속조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별지서식 수정

 

*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시 무상·저가 지원,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입찰 참가자 부담 완화 등

 

2. 개정 내용

 

○ 매각이 불가능(유찰)하거나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 시 매각 외 제공 근거 마련(제5조제4항)

 

○ 재검토 기한 변경(제12조, 2019년 → 2024년)

 

○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낙찰과열 방지 및 낙찰자 부담 완화 등(별표)

 

* ①필요시 입찰가격 상한제 적용, ②재입찰 3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 ③순환자원(재제조·재사용)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완화, ④재사용 불가(재활용) 배터리의 예정가격 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적용

 

○ 별지서식 개정(제1호, 제2호)

 

- ①반납사유(침수, 화재) 추가, ②반납 근거조항 변경*, ③유의사항으로 반납된 폐배터리 재반출 어려움 사전고지

 

* (당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 → (변경)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

 

 

3. 의견 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17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 →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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