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97호(2024. 3. 22.)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22. ~ 2024. 4.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592 | 팩스번호 : 044-201-5553 | kst2342@korea.kr | 조회수 : 354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험공종 작업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를 신설하여 승인된 이외의 위험공종 작업 시행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토·확인받은 위험공종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시공자로부터 변경된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확인하도록 함 (안 제56조제3항, 안 제8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kst2342@korea.kr

 

- 팩 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