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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213호(2024. 3.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26. ~ 2024. 4.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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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21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고시는 안전기준에 식품으로 오인·혼동되는 생활화학제품 용기·포장의 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품 오인·혼동

 

여부 판단이 모호한 제품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안 제10

 

조), 

 

  생활화학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해당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 6」

 

Ⅱ.7.나.)

 

 

2. 주요 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 신설(안 제10조)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혼동 적합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최종 판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구성·운영 근거 마련

 

나. 제품의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 표시 신설(안 「별표 6」Ⅱ.7.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

 

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heroyoon@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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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