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85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부단장(산업부)·지원관(기재부)의 이원적 구조보다 일원화된 업무체계가 효율적인
바를 고려, 지원관의 직위를 폐지하고 기재부와 산업부가 부단장 직위를 교차하여 수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관 직위를 폐지하고 부단장 직위를 기재부와 산업부 중 교차 임명하여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수립(안 제3조)
나. 종전의 지원관 업무대행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빌딩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 전자우편 : jsarah13@korea.kr
- 팩스 : 02-6000-57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