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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조달청공고 제2024-103호(2024. 3. 2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20.) [마감]
  • 전화번호 : 070-4056-7127 | 팩스번호 : | heejss@korea.kr | 조회수 : 35017

⊙조달청공고제2024-103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조달청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이 나라장터로 이용을 전환 할 경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자조달법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이 나라장터로 이용을 전환 할 경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전자조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전승희 사무관

 

- 연락처 : (전화) 070-4056-7127, (메일) heejs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 https://www.pps.go.kr)에서 조달업무>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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