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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20호(2024. 4. 5.)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5. ~ 2024. 4.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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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20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허위자료 제출 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 등이 개정되어 근거 조항이나 법령이 맞지 않은 조항 정비 및 어려운 전문용어 순화 등을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예술인 복지법에 위임근거 없이 침익적 내용을 정한 허위자료 제출 시 사업 참여 제한 내용 삭제(안 제35조)

 

나.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다른 조항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16조)

 

다. 근거 법률명이 다른 조항의 법률명 정정(안 제29조, 제32조)

 

라. 어려운 전문용어 순화(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cjsjae78@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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