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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21호(2024. 4.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5. ~ 2024. 4.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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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21호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동 고시 내용 중 근거 법령이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이 맞지 않은 조항 정비(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cjsjae78@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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