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60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소방청장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구조를 정함(안 제59조)
나.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60조)
다.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1조∼제63조)
- 내식시험, 강도시험, 열충격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헤드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rladlf1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