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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82호(2024. 4. 1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1. ~ 2024. 5.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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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4-82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중인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희망신청서 접수 가능 기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취업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대상자별 취업지원 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21조제1항)

 

나. 전역예정자의 취업신청서 접수 가능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7조제5항)

 

○ 군 복무 중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전역예정일 6개월 전부터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goodjoe77@korea.kr

 

2)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 (044) 202 - 5652, 팩스 : (044) 202 - 5694)로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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