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4-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변경
-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24. 1. 26. 시행)
나. 재검토 기한 수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상반기 말일자(6월30일)로 수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증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5월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3-741-2249 / FAX: 033-741-2949
- 전자우편: chm9586@korea.kr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최혜미, 033-741-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