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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2024. 4.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1. ~ 2024. 5. 2.) [마감]
  • 전화번호 : 033-741-2249 | 팩스번호 : 033-741-2949 | chm9586@korea.kr | 조회수 : 33483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4-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변경

 

-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24. 1. 26. 시행)

 

나. 재검토 기한 수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상반기 말일자(6월30일)로 수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증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5월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3-741-2249 / FAX: 033-741-2949

 

- 전자우편: chm9586@korea.kr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최혜미, 033-741-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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