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4-35호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에 따라 아이돌봄과 유사성이 높은 돌봄ㆍ복지 관련 자격증 등을 가진 교육생에게 단축된 별도 교육과정 신설로 교육시간 완화(120→40시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단축교육과정 신설(40시간)
- 표준교육 과정’120시간이외 별도 단축된 양성교육 과정을 신설(40시간)하여‘돌봄관련 유사 자격자 등’을 교육대상*으로 확대하고 교육시간 완화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돌봄관련 학위소지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 전자우편 : sjooyo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02) 2100 - 6247,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