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4-63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ㆍ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라 창구망 통ㆍ폐합을 추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 전환)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 통폐합 대상 우체국
○ 우편취급국 개국(예정) : 2024. 7. 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전화: 051-559-3111, 팩스: 0505-005-1451
○ 이메일: sollenmu@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