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0호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련 분야의 근무경력, 학위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1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별표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명칭 현행화(안 별표2)
나. 기타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 기존 기타자격에 관한 조문이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현행 고시의 불필요한 조문 삭제(현행 제6조 삭제)
다.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존에 설정된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안전문화교육과)
- 이메일 : joahn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전화 044-205-4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